연구(실험)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안내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의2(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및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에 의거,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험)실 내 연구, 실험, 실습 등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또는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연구(실험)실 담당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실험)실 내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작성 대상 : 다음 유해인자 취급 연구(실험)실

    1)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 화학물질의 경우, 매년 새로운 물질이 개발·사용되고 있고, 지침에서 정해주는 작성 대상 범위는 최소한의 범위이며, 유해물질을 모두 목록화하기 어려우므로 지침에 제시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작성 범위 목록에 없는 물질 등을 사용할 때, 사용 물질 등에 위험요소가 존재할 경우 반드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작  성  자 :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 단,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가 작성 시, 연구실책임자 지도하에 작성

  다. 작성 시기 :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작성·비치

    1) 최초 작성 후, 주요 변경사항 발생 또는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작성·비치

    2) 매년 실시하는 학부 실험·실습의 경우, 매년 실험 시작 전 작성·비치

 

붙임 :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대상 물질 1부.

        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매뉴얼 1부.

        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