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안전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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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절차

<사고보고 절차>

 


∎ 사고보고 기한 안내
- 일반 경미사고 : 사고발생 후 1달 이내
- 중대사고 : 사고발생 즉시(팩스, 이메일, 전화 등)

<중대사고의 정의>
①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자 1명이상 발생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
③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이상 발생 등



<공제급여 청구 방법>

∎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 가입대상
   · 연구활동종사자(학부, 대학원생) – 학부 또는 학과인원을 기준으로 가입함
   · 연구원 – 연구활동종사자 (변경)현황 보고자 대상
- 제외대상 : 사립학교 교직원 공제가입 대상 및 4대보험 가입자 제외
- 특약사항 : 연구원의 경우,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보고된 인원에 대해서만 가입
- 보상기준
   · 사망/후유장애 : 최대 2억원까지
   · 부상 : 오천만원 한도 내 실비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