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고처리 절차 안내>

첨부파일의 사고경위서, 사건사고보고서, 공제급여청구서(붙임1, 사고상황통보_상해사고 발생 시)를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여 지도교수 싸인 후

사고경위서는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사건사고보고서 및 [붙임1]사고상황통보는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 상해보험 공제급여 청구 안내(치료가 끝난 후)>

첨부파일 내 공제급여 청구서(양식) 작성하여 증빙/첨부서류(필수)와 함께 안전관리팀(국제관 210호)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첨부서류 : 공제급여 청구서(양식) 내 [붙임2]사고경위서, 재학증명서(연구원 증명서), 입(통)원 확인서(진료받은 날 전체 기입되어있어야 함), 진단서(병명 등 진료 사유 포함), 진료확인서(진단서), 통장계좌사본, 진료비 납입 확인서 및 계산서 영수증 (일반 카드 영수증은 불가), 영상 촬영 CD(골절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