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험)실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안내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39조(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에 의거,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작성대상 물질[첨부2]을 취급하는 연구(실험)실은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양식을 작성하여 연구(실험)실 내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관리물질"이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2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첨 부 : (1)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_양식 1부.

        (2)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