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확정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 BAU인 8억 5060만톤CO₂-e(이산화탄소환산량) 대비 37% 감축한 5억 3587만톤CO₂-e입니다.

 *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대기 중의 가스 형태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6대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 등이 있습니다.

 

이번 온실가스 감축은 목표는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그 동안 쌓아온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리더십을 고려하고, 에너지 신산업과 제조업 혁신의 기회로 삼아 당초 목표보다 상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연료 연소)의 국가로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은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에 해당(‘12년 기준)합니다.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 산업계의 직접적 부담 최소화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계의 직접적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감축 수단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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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산업부문 감축률(산업공정 포함)은 부문 BAU의 12% 수준(공론화 시나리오 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의 법과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 탄소배출은 줄이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매년 4%대 성장을 통해 ‘17년에는 4.6조 달러로 예상되는 세계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하도록 노력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신산업 시장형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책 마련 및「(가칭)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제정 등을 추진합니다. 

기업 직접규제보다 시장?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제출한 스위스, 캐나다, 멕시코(조건부) 등과 같이 국제탄소시장 매커니즘(IMM)을 활용한 해외감축을 새로운 감축수단으로 활용하여 추가 감축잠재량을 확보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원전추가 고려), 수송, 건물 등의 추가적 감축여력 확보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등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련 질의 응답입니다.

Q: 신(新)기후체제란?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였으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개도국도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어요. 이에 국제사회는 '11년 제17차 더반 당사국총회(COP17)에서 교토의정서의 후속체제로 선진?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습니다.


때문에 모든 당사국들은 신(新)기후체제에 기여할 INDC(2020년 이후 감축목표 포함)를 UN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금년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는 2020년부터 적용될 신기후체제 합의문을 도출해야 합니다. 



Q: 2030년 감축목표를 6월에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금년 말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 등 성공적인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 국제사회는 주요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INDC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금년 3월에 이미 INDC를 제출하였으며, 그 외의 주요 국가들도 6월까지는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나라도 신기후체제 출범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 흐름에 맞춰 INDC를 6월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Q: 2030년 감축목표의 법적 구속력은?

2030년 감축목표는 선진?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약속이에요. 우리나라가 ‘09년 발표한 자발적 성격의 2020년 감축목표와는 성격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Post-2020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법적 성격은 금년(‘15.12) 파리에서 도출될 신기후체제 합의문의 내용에 의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Q: 다른 나라들도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가?

지금까지 유엔에 제출된 각국의 기여방안(INDC)을 보면 스위스, 캐나다, 멕시코(조건부 목표), 모로코, 리히텐슈타인이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