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식경제부에서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금년 12월 3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시행한다고 공고하고, 본교에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2. 또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따른 미이행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의 에너지절감대책에 부응하고 본교는 과태료등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에너지사용의 제한 내용

         - 대규모 전기사용자 2012년 12월 대비 3~10%의무 감축(본교는 5% 의무감축 대상)

         - 난방온도 제한 : 건강온도 20도 이하로 유지(도서관(열람실), 강의실 제외)

         - 개문난방금지 : 난방기를 가동한채 출입문을 열어 놓은 상태

         - 네온사인제한 : 17~19시 건물 야간조명 제한

         - 난방기 순차운휴실시 : 전력수급비상시(예비전력 400kw이하) 오전 10~12시

 

    나. 시행기간

         - 계도기간 : 2012.12.3~2013.1.6(5주간)

         - 단속기간 : 2013.1.7~2013.2.22(7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