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또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따른 미이행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의 에너지절감대책에 부응하고 본교는 과태료등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에너지사용의 제한 내용
- 대규모 전기사용자 2012년 12월 대비 3~10%의무 감축(본교는 5% 의무감축 대상)
- 난방온도 제한 : 건강온도 20도 이하로 유지(도서관(열람실), 강의실 제외)
- 개문난방금지 : 난방기를 가동한채 출입문을 열어 놓은 상태
- 네온사인제한 : 17~19시 건물 야간조명 제한
- 난방기 순차운휴실시 : 전력수급비상시(예비전력 400kw이하) 오전 10~12시
나. 시행기간
- 계도기간 : 2012.12.3~2013.1.6(5주간)
- 단속기간 : 2013.1.7~2013.2.22(7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