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는 매 학기별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외국인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대학의 대상자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 육 명 : 외국인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나. 교육 대상 : 외국인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교원)
다. 교육 장소 : 과학도서관 5층 강당
라. 교육 일시 : 2019년 3월 29일(금) 9:30 ~ 12:00
마. 교육 내용 : 연구실 안전관리 안내, 화학물질의 취급 및 개인보호구 착용
바. 기타 사항
1) 2019년도 1학기 신규 외국인 연구활동종사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함
2) 2019년도 1학기 안전교육 2시간 이수 인정
3) 본 교육은 외국인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영어로 진행되는 교육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