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상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거, 신규(신입생) 연구활동종사자는 입학 시 2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2019년도 상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대학의 교육 대상자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 육 명 : 2019년도 상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나. 교육 대상 : 2019년도 상반기 신규(신입생)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 신입생, 연구(보조)원, 교원)
  다. 교육 장소 : 과학도서관 5층 강당
  라. 교육 일시 : 2019년 3월 27일(수), 28일(목) 9:30~12:00 / 2일 중 1일 참석
   ※ 해당 대학 교육일에 참석이 부득이하게 불가한 경우, 타 대학 교육일에 참석 가능 
   ※ 2019. 3. 27.(수):공과대학, KU-KIST 융합대학원, 융합연구원
   ※ 2019. 3. 28.(목):생명과학대학, 이과대학, 간호대학, 문과대학(심리학과), 사범대학(생활과학과,지리학과), 정보통신대학, 정보대학, 보건과학대학, 디자인조형학부
  마. 기타 사항
   1) 신입생을 제외한 기존 연구활동종사자는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포털 공지사항 일반공지 참조)
   2) 외국인 연구활동종사자는 별도 영어강의 진행 예정(추후 공지)
   3) 신규 연구(보조)원인 경우, 2시간 오프라인 안전교육 참석 후 6시간 추가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총 8시간 이수)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불참자는 연구(실험)실 출입이 제한됩니다.

첨 부:교육일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