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수강 안내(법정교육) >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의거,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매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각 대학의 교육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과정 : 2019년도 상반기 정기 안전교육 
나. 교육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책임자(교원) 및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전체, 학부생 전체, 연구(보조)원, 연구(실험)실 담당 직원 및 조교 등) 
※ 과학기술분야 : 공학·자연과학·의약·인문사회(가정교육, 지리교육, 심리학)·예체능계열(디자인조형)
다. 교육기간 : 상반기(2019년 3월~8월) 
라. 교육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저위험 학과(부)는 3시간 이상) 
마. 수강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수강안내 매뉴얼 참조)
바. 기타사항 : 2019년도 상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면제함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거,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실시 증빙문서 제출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로 인정함

※ 위 교육은 법정 안전교육으로 상반기 교육 미이수 시, 하반기 연구(실험)실 출입이 제한됨 


첨 부 : 1. 2019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수강 안내 1부.
       2. 수강안내 매뉴얼(배포용) 1부.  끝.